대구시에서는 시립중앙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학교・대학・작은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과 상호협력 망을 구축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지역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007. 4. 5 시행)에 근거하여 광역시가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도가 직접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이번 대표도서관의 지정으로 중앙단위의 도서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도서관 정책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 우리 지역내 모든 도서관을 포괄한 새로운 수요예측과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운영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지역별 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서관별 행사안내와 도서관의 블로그 공간을 제공하고, 통합도서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통합 검색과 단일 회원증으로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반납이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One-step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대구시가 건립하고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대표도서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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