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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행정타운 주변 창고시설 등 가설건축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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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군청사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달성군 논공읍 금포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행정타운 주변 지역에 혐오'가설건축물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군은 지난 2005년 5월 청사를 논공읍으로 이전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진 교육청, 농협, 농촌공사, 지적공사, 산림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군청사 주변으로 이전하는 '달성군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최근 금포토지구획정리지구의 미관과 쾌적한 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공장, 창고시설,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과 천막 등의 가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키로 하는 처리지침(예규 제16호)을 확정했다.

특히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세차장 건축물 등은 달성군건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달성군 최승진 주택담당은 "도시미관에 공공시설의 이미지를 최대한 접목한다는 차원에서 행정타운 주변지역에 대해 각종 혐오 건축물 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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