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진설계 확인 안해 건축사 33명 입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3~5층 건축물 설계 시 내진설계 등의 구조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K(51) 씨 등 건축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등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3~5층짜리 신축 건축물 555건에 대해 내진설계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51명의 건축사에게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했으며, 이 중 건수가 3건 이하인 18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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