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으로 유사 성행위 장면이나 자위행위'성기노출 장면을 찍어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방송한 혐의로 G(23'인천 중구) 씨와 L(18'서울 은평구)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사이인 G씨와 L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 41분쯤 개인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을 활용해 유사 성행위 장면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와 성기 및 음모 노출 등의 음란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넘는 가운데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찍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은 '웹캠'보다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적어 '사이버 바바리맨' 양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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