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KTB자산운용 사모펀드가 투자금 1천억원을 날릴 상황에 처하자, 이 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한 포스텍법인이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기금 반환을 위한 법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KTB사모펀드는 지난해 6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포스텍법인은 이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원금손실까지 보게 됐다.
포스텍법인은 KTB자산운용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기금을 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텍법인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당시 투자부적격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사회 보고나 심의도 없이 기금 500억원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법인 재단 정관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스텍법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최근 이사회를 열고 KTB를 통해 현재 영업정지 상태인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된 법인기금 500억원을 모두 손실 처리하는 내용의 KTB사모펀드 대손 처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투자실패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포스텍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소송비용마저 날릴 수 있어 이중으로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법인 관계자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이기 때문에 대손처리했으며,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허위과장된 투자보고서를 만든 KTB사모펀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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