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재정비 수뢰, 상인연합회장 징역 2년

前중구청 국장 징역 2년6월…비리 관련 무더기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1일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 C(4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 중구청 행정지원국장 K(6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사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받은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부회장 J(49) 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 시공사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감사 C(46)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천200만원, 인터넷 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나 개인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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