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2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인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일인당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채옥주(포항) 의원은 "저소득계층의 문화소외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산부담의 근거를 마련, 향후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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