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0일 아파트 사업 부지와 무관한 지인의 땅을 아파트 시행사가 비싸게 매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지용성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가 지인의 땅을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형법상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 전 의원은 2007년 10월쯤 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했으며, 시행사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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