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퀵서비스 오토바이, 교통법규 지켜야 안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정서와 부합해서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거리를 그야말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다. 어쩌면 자동차에 비해 빠른 시간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오토바이는 이런 업종에 딱 어울리는 교통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규를 잘 지켜서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내 목숨을 담보로 배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다리를 내놓고 타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타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몸이 그대로 노출되는 특성상 다쳐도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퀵 서비스업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 운행을 위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은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문화의 성숙을 위한 도약이다.

유홍년(인터넷투고)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