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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퀵서비스 오토바이, 교통법규 지켜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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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라는 우리의 정서와 부합해서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거리를 그야말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다. 어쩌면 자동차에 비해 빠른 시간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오토바이는 이런 업종에 딱 어울리는 교통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규를 잘 지켜서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내 목숨을 담보로 배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다리를 내놓고 타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타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몸이 그대로 노출되는 특성상 다쳐도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퀵 서비스업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 운행을 위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은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문화의 성숙을 위한 도약이다.

유홍년(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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