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키우는 개를 때렸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B(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7일 오전 2시 30분쯤 중구 남산동 자택에서 세입자 P(57) 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마구 때리자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P씨가 최근 방세를 내지 않은데다 자신의 개를 마구 때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는 처음'P씨가 자해를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며 "숨진 P씨의 옷 여러 곳에서 피가 묻어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B씨를 계속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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