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인집 개를 때려?" 세입자 찔러 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키우는 개를 때렸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B(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7일 오전 2시 30분쯤 중구 남산동 자택에서 세입자 P(57) 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마구 때리자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P씨가 최근 방세를 내지 않은데다 자신의 개를 마구 때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는 처음'P씨가 자해를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며 "숨진 P씨의 옷 여러 곳에서 피가 묻어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B씨를 계속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멕시코 출장에 동행한 직원 A씨를 초고속 승진시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직장 내 ...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중동 전쟁 여파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삼천당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서의 악재가...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다가 사위 조씨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