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3일 친환경농법을 위해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의 공급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비보조금 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A(45'봉화군 봉성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료공급업체 대표 A씨는 2009년 5월 농민 B(47'봉화 봉성면) 씨에게 스테비아퇴비 1천 포를 공급해놓고 1천500포를 공급한 것처럼 외상영농자재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한 뒤 국비보조금을 받는 등 2007년 초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국비보조금 6천317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지방비보조금 2천754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봉화경찰서 수사과 김영섭 지능팀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아야 할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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