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윤열 울릉군수 당선무효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