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 헛발질로 다쳐 장애를 입었다면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창종)는 군 복무 중 축구연습을 하다 다쳐 장애가 생겼다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하는 등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본인의 과실에 따른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자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에 사는 A씨는 1987년 군 복무 당시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당했고,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안동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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