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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못말리는 檢·警 국회 특위案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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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심하다'는 질책과 국무총리실의 중재노력에도 불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반대로 조정에 실패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밤 임채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토론회에서 검경 간 수사권 다툼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을 의식, 의견개진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게 되면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했다. 경찰은 "검찰 홀로 수사 전 과정을 쥐고 있는 것보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게 국민 인권 보장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자체중재안과 양측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중재노력을 마무리했다.

총리실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자체조정에 실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건을 다시 다뤘으나 양측의 입장을 다시 청취했을 뿐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주성영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는 "궁극적으로는 사법 경찰관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경 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내놓은 안으로 간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5인회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식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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