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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동지사 장기요양기관 자정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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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3년째를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 받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지사장 홍순경) 노인장기요양 안동운영센터가 22일 장기요양 자정 결의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동지사는 이날 안동시 지역 재가 장기요양기관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고시 입안예고(안)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동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오종대)와 지역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법과 지침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법이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수납,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금지, 수급자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종사자의 복지와 사기향상 등 5개항의 결의문 채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것.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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