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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불법구조물 철거 이틀만에 채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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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효령면 고곡리 A산업 채석장 앞 하천에 불법구조물이 설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구조물을 모두 철거된 가운데 군위군이 철거 이틀 만에 다시 재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효령면 고곡리 A산업은 2005년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채석장 앞 하천의 구조물과 사창교 아래 구조물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8일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군은 불법구조물 철거 이틀 만인 10일 임시가설도로 허가와 함께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를 다시 내줬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레미콘협회 소속 레미콘 업계 종사자 80여 명은 22일 군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구조물을 철거한 뒤 이틀 만에 다시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날 레미콘 업계 종사자들은 ▷불법 편법 조장하는 군위군 각성하라 ▷진출입로 없이 채석장 허가를 해준 군위군 각성하라 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재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손모(54) 씨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교량이며, 교량은 당연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허가되어야 하는 만큼 군위군이 허가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하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준 것이며, A산업이 2012년 말까지 교량을 개설키로 한 만큼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레미콘협회와 A산업은 레미콘 가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레미콘 협회가 이날 (25일까지) 군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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