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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살처분 가축 영업보상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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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현장조정

구제역으로 가축을 잃은 안동과 예천지역 경북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가들이 살처분 가축에 대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축산보상에 따른 기준 마릿수 부족 등의 이유로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가들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조정·합의, 축산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영란 위원장과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영재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민원 축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풍천면사무소에서 '안동'예천 축산보상 관련 민원 현장조정'을 했다.

이날 현장 조정은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인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조모(63) 씨 등 3명의 축산농이 경북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에 가축이 없다는 이유로 축산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한 억울함을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사 결과 경북도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청 이전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에 이전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로 구제역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북도개발공사는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도청 이전지 34농가 가축 846여 마리에 대해 도청 이전 사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됐으며 살처분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이중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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