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가정집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보석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J(5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9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L(44) 씨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38차례에 걸쳐 6천900만원 상당의 보석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보석 수집이 취미인 주인 L씨가 자신의 보석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올해 5월 집안에 CCTV를 설치해 J씨가 보석을 훔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J씨는 훔친 보석을 팔아 성형수술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한두 개 보석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대범하게 보석함을 통째로 훔치는 등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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