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올해보다 260원↑

근로자 위원 모두 표결 기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에서 모두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약234만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맞섰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했다"며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준 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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