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이 범국가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과 독도소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이달부터 추진된다.
타당성 조사 및 품질조사, 역사성, 상표디자인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해 등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허청에 출원, 내년 3월까지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 전복, 소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한독도 특산품이 제값을 받게 되면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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