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참여재판, 옛 여자친구 살해범 징역 1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21일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N(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결과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산속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N씨는 올해 3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인 L(28) 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L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