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21일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N(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결과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산속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N씨는 올해 3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인 L(28) 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L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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