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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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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사전영장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5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현 경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수임료가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 자금 출처가 어디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 시장은 재임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산지역에서 공장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도 경산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최 시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7일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으며,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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