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장애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5분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전자납부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산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와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의 납부 기한을 하루 늘렸다. 금융결제원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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