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장애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5분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전자납부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산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와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의 납부 기한을 하루 늘렸다. 금융결제원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