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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선거로 인한 지역분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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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55) 군수에 대해 군수직 상실 판결이 내려지자, 칠곡군 주민들은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칠곡군은 장 군수 취임 후 1년 동안 약목 컨테이너야적장 이전, 구제역, 낙동강 광역 취수장 물막이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 미군기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호국의 다리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겪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석적읍 중지리 낙동강변과 자고산 일대의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산업유치, 국제평화빌리지, 왜관 제3산업단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추진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그동안 지지후보에 따라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이 채 아물기 전에 또다시 치러질 선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 '사분오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군수 재선거로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휘관의 공백은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칠곡군은 각종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유난히 심한 지역이다. 벌써부터 재선거를 염두에 둔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 특정인들은 최근 한나라당의 위세를 평가절하하고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로 덤벼들고 있다.

칠곡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된다. 지역을 가르고 민심을 해치는 선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2부 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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