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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직원 업무가 미숙해서…" 이한성 본지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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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홈피 게재 관련

국회의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무관함을 주장해온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올려놓은 것(본지 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인턴 여직원의 미숙한 업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7시 16분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발송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는 의원회관 같은 층에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을 신 의원의 비서가 지역구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 자료를 만드는 도중 내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이 내가 발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임의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나와 보좌진은 이 같은 사실을 두달여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5일 자 매일신문 보도를 보고 관련 글을 급하게 삭제하게 됐다"면서 "업무가 미숙한 인턴의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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