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무관함을 주장해온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올려놓은 것(본지 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인턴 여직원의 미숙한 업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7시 16분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발송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는 의원회관 같은 층에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을 신 의원의 비서가 지역구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 자료를 만드는 도중 내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이 내가 발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임의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나와 보좌진은 이 같은 사실을 두달여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5일 자 매일신문 보도를 보고 관련 글을 급하게 삭제하게 됐다"면서 "업무가 미숙한 인턴의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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