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이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 14∼21% 수준인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되며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 미만이면 자동으로 하한선 금리가 적용되는 등 연체이자 부담이 컸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평균 1%포인트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은행권에선 연간 1천억원, 상호금융은 790억원, 보험은 1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하는 제도도 고칠 계획이다. 현재는 잔존일수와 상관없이 대출액의 1.5%(1년 이내 상환 기준)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잔존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아 6개월 뒤 상환할 경우 현재 150만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절반인 7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낮추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도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은 채권 회수가 확실한데도 일부 금융회사가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일반대출과 같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매기고 있어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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