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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횡령 혐의' 황정음, 재산 처분해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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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 깊이 반성"

황정음 인스타그램
황정음 인스타그램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재산을 처분해 이를 전액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변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만원을 꺼내 이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 등을 매각해 모두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황정음은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법정까지 오게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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