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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1년 9월분 재산세 부과

- 전년 대비 6.8% 증가한 1,840억원 부과 -

경상북도, 2011년 9월분 재산세 부과

- 전년 대비 6.8% 증가한 1,840억원 부과 -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서 2011년도 9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163만여건, 1,840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1,5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8억원, 지방교육세는 236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281억원, 토지분이 1,559억원이다.

금년도 재산세(9월분)는 전년(9월분) 대비 118억원(6.8%)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2.7%)와 개별공시지가(2.8%), 주택공시가격(6.9%)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어 재산세(본세)에 포함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7월분을 포함한 금년도 총 부과액은 3,281억원으로, 그 중 재산세는 2,5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73억원, 지방교육세는 354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토지분이 1,559억원, 건축물분이 1,061억원, 주택분이 661억원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OCR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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