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시행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만 규제하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별법으로 규제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주도록 명시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해서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행위,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법이 된다.
특히 법안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요구 등에 대해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성을 소명·입증토록 책임을 부여했다.
또 법안은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어 판촉사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갖춘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용토록 하고,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변경의 경우 일정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때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하고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여 납품(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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