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이 피부관리샵 영업권리금 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예인이 피부관리샵 영업권리금 사기

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인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측은 그러나 "작년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며 "2억8천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장비·시설 투자에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