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피부관리샵 영업권리금 사기
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인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측은 그러나 "작년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며 "2억8천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장비·시설 투자에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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