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前전교조 부산지부장 해임은 위법"
부산지법 행정1부(고규정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이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회사적인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원고가 명료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 부산지부 남광우(48) 전 사무처장과 강용근(45) 정책실장이 함께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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