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247곳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주유소 등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47곳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7천347곳에 대해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247곳에서 발암물질인 TPH와 BTEX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TPH는 총석유류탄화수소, BTEX는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4개 성분을 일컫는다.
성분별로는 TPH 초과 117곳, BTEX 초과 20곳, TPH와 BTEX 모두 초과 11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TPH는 환경 기준의 수백배를 초과한 곳이 있었고, BTEX도 기준의 수십배 이상이 초과 검출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초과 검출시설 247곳 중 주유 시설은 194곳, 산업시설 32곳, 기타 시설 21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0곳, 서울 38곳, 충남 33곳, 경남 15곳, 부산 12곳, 강원 12곳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천705곳의 탱크와 배관 누출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체의 1.8%인 31곳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탱크 누출 3곳, 배관 누출 24곳, 탱크와 배관에 모두 문제가 있는 곳이 4곳이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탱크와 배관에서 누출이 있는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정화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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