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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포인트 일방소멸했다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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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포인트 일방소멸했다가 자진시정

SK텔레콤[017670](SKT)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고 23일 자진시정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09년 11월부터 '커피 & 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월 8천900원을 내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트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SKT는 제휴업체인 ST큐브사로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토록 약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SKT는 지난 10월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토록 했다.

약관변경이 소급적용되면서 8,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 11월까지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 약 2만명이 2억원 상당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일괄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결국 SKT는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약관변경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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