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시한(12월 13일) 10일 전에 해당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명시한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제65조)은 사임통지서를 사임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이종화 대구 북구청장,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 등은 사퇴 시한 열흘전인 이달 3일까지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거나 법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도 지난 9월 사퇴하면서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
이종화 북구청장은 "법 조항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았다.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정 업무에 너무 바빠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철 남구의회 의장과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은 "서중현 전 서구청장처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사퇴 시한 마지막 날에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다"며"구청장들은 당연히 법을 지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출마설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청장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주민들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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