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집회시위에 아동참가 금지를

우리나라는 개인 및 정치,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회시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집회시위가 많다.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집시법에 장소, 소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있으나 시위장의 격한 분위기에서 필히 보호되어야 할 유아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특별 보호되어야 할 이들이 어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위 현장에 내몰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또는 미성년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일절 시위현장에 참가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법 시 보호자를 처벌하여 미성년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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