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 수뢰혐의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 대가로 공무원과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인사청탁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우는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정황들도 대부분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어서 의문이 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최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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