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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초대 이사후보 15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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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초대 이사후보 15명 확정

연내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 명단을 22일 발표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학내 인사 7명과 학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 후보 1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학외 인사로는 당연직 이사인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외에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과 박용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두산 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학내 인사는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준규 물리천문학부 교수(전 평의원회 의장)이 선임됐고 초대 이사장을 맡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해 박명진 교육부총장과 임정기 연구부총장은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이날 정해진 이사 후보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뒤 향후 교과부 승인을 얻으면 법인 초대이사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학내외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초대이사 후보 추천 자문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통해 선임직 이사후보에 대해 3배수 명단을 구성해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존 학장회와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서울대 의사결정 구조는 법인화에 따라 이사회라는 단일 기구로 통합된다.

서울대 법인 이사회는 ▲총장 선임 ▲임원 선임·해임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대학·대학원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특히 현행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이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초대 감사 후보로는 김진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윤성복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임됐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교과부에서 인가받은 정관 확정안도 이날 공개했으며 앞서 발표했던 정관 수정안과 달리 총장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별 사안을 정해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 의결은 이사회 추인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관에서 규정해 평의원회에 의결 기능을 일부 부여했다.

서울대는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날이 법인설립일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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