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로 인식해 반성해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644명과 약사 393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일부 제약업체와 의'약업인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강연료와 설문조사를 가장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질적 악행으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쌍벌제를 적용한 데 이어 정부 합동 수사까지 벌이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났듯 2천 명이 넘는 의'약사들이 적발됨으로써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상태 임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열린 '보건의약단체 자정 선언'에 불참하면서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디에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라는 성명까지 냈을 정도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당사자 간에 은밀히 거래되는 불법행위로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의 성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재정에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해 제약업계 매출의 20%인 3조 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약값의 거품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 43조 7천억 원 중 29.3%인 12조 8천억 원이 약제비로 나간 점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를 10% 이상만 줄여도 매년 적자분 1조 3천억 원을 메우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이처럼 국민과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의'약업인들의 반성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편법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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