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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이 본인이 거주할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자신의 권리가액내에서 1가구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일명 통합법)'은 대안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나머지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또 신규 정비사업은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100가구 또는 1천~5천㎡의 소규모 사업지에서는 기존의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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