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찬을 나누며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을 논의했다. 이 만...
iM증권은 박태동 대표 취임 이후 채권 중심으로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2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
대한민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