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반발
위기의 건설업, 올해 들어 2천569개 건설사 사업 포기
한국 첫 투자처로 포항 선택한 OpenAI, 뒤에 포스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