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권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조사에서 84.7%의 응답자가 조건부 동의를 나타냈으며, 반려인의 안전 관리 및 펫티켓 준수가 가장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종 투표율이 맞으면 된다'는 해명을 했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허위 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