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천495만원)의 몰수 및 8억4천8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귀국한 뒤 자수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김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5억2천여만원을 박씨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현금다발로 발견해 압수했다.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씨에게서 1억2천64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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