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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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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122원·경유 145원 절감 혜택 지속
산업·물류 필수재 경유 인하 폭 25% 현행 유지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적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5%, 경유는 25%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된다.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실질 절감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이다. 인하 후 적용 세율 기준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면서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설정한 인하 기간이 5월 말 종료를 앞두면서 재차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와 관련해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석유 최고가격 산정 방법 고시에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대해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류 가격 흐름, 국내 소비량 변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보된 재정 규모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투입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에 따라 인하 폭과 기간을 조정해왔으며, 경유의 경우 최대 37% 인하까지 적용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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