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위농협 상임임원 선거 과정 돈거래설

조합장에 4천만원 준 정화 포착

대구시내 한 단위농협 상임임원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구의 한 단위농협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 후보가 해당 조합장에게 4천만원을 건네고 선출됐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등기우편으로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대구시내 한 단위농협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A씨가 이사직에 유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해당 조합장에게 4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진정서는 익명의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농협 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최근 2년 임기가 끝나자 다른 두 명의 후보와 함께 상임이사에 재도전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추천인이 결정되며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 농협은 조합장이 포함된 이사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3명의 후보 중 A씨를 최종 추천인으로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A씨는 본인을 제외한 이사 9명 중 8명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조합장에게 4천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상임이사 선출 대의원 총회에서 유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조합장과 상임이사, 대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조만간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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