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휴지 수익금 착복…근무중 주식거래… 초교 교장 해임

퇴직금 4억중 1억 못받아

경북체고 전 교장'교사들이 수억원의 학교 예산을 횡령(본지 3일자 4면 보도)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대구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예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돼 해임되는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초교 교장 A씨는 2006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의 폐휴지 판매수익금 100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수익금은 학교 회계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A교장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A교장은 또 2009년 9월부터 2년 동안 근무 시간 중 교장실에서 190여 차례 인터넷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고 지난해 11월 중순 공연기획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보여줄 연극공연 계약금 200만원을 210만원으로 부풀린 뒤 이 업자로부터 10만원을 되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

이 같은 비리는 시교육청이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청렴도 지수가 낮게 나온 이 학교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추가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9일 열린 2차 징계위에서 결국 해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40여년 교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됐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 퇴직금 약 4억원 중 4분의 1인 1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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