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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피해 경협보험 지급요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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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피해 경협보험 지급요구 소송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겨레사랑(대표이사 정범진)은 지난 6일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남북경협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이 업체는 전했다.

㈜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 금지조치 이후 2011년 4월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은 5·24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 규정 해석과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보험료는 걷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대북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경협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겨레사랑은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총건평 1만5천591㎡(약 4천724평,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협보험이 적용된다면 이 업체가 지급받을 금액은 6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겨레사랑은 5·24조치 이전부터 자기자본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건축물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경영상 문제여서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보험은 정치적 변수로 사업이 중단되는 대북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겨레사랑은 작년 10월 5·24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가량의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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