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으로 현재 해외 도피중인 조희팔(52) 씨와 금전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대구경찰청 K과장이 징계성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0일 "K 과장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은 결과, 혐의점이 없어 참고인 중지로 결론내려졌지만 2009년 전후로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후 잠적한 조희팔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K 과장이 대구 경찰의 일선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K과장은 자신이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의 한 회사(현재 부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 씨가 2008년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자기앞수표로 받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뇌물 수수 여부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K과장에 대해 조희팔 씨가 검거되면 다시 조사한다며 참고인 중지를 내린 상황이다.
K과장은 10일 기자와 만나"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을 준비중이었는데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희팔 씨가 생각났다. (그에게)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당시엔 조 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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