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13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공공구매제도'관련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설명회를 연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용역 등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경북의 공공구매 적용기관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구매지원관의 역할과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운영지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와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문의 053)659-2238.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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