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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꽂이서 방사선 확인..안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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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꽂이서 방사선 확인..안전 수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모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접시꽂이에서 방사선이 확인됐으나 사람에게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당국과 대형마트 측은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에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트측이 처음 신고한 문제의 접시꽂에서 표면의 방사선량률은 5.1~23.09 마이크로시버트(μSv)/h, 30㎝거리에서의 근접 선량률은 0.89μSv/h로 측정됐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제품이 납품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1일동안 고객이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취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노출 방사선량은 0.020~0.114밀리시버트(mSv)였다.

구매자가 1개 제품을 30㎝이내 범위에서 하루 4시간동안 사용했을 때, 마트 직원이 10개의 제품을 하루 한 번 운반·진열하고 30㎝ 거리 안에서 10분동안 정리했을 때, 마트 방문 고객이 해당 진열대 30㎝ 안에서 10분동안 머물렀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을 따진 것으로, 이는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의 2.0~11.4% 수준이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핵종)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접시꽂이에 접시를 뒀다고 접시까지 방사선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시 사용 시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접시꽂이의 재료인 수입 스테인리스강에 방사성핵종인 코발트-60이 섞여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코발트-60는 천연 코발트를 원자로에서 중성자로 때렸을 때 핵분열 결과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으로, 반감기는 5.27년이다.

대형마트측은 12일부터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모든 매장에서 전량 회수한 뒤 격리 보관하고 있다. 이미 판매된 제품 역시 14일부터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거둬들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앞서 마트측이 신고와 함께 판매중지와 수거에 들어갔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 만큼 위원회도 같은 조치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생활방사선법을 근거로 올해 7월까지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방사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관세층 등과 협의해 공산품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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