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첨단산업단지(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로 경사면(법면)까지 공장용지로 분양해 '봉이 김선달식' 산업단지 공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147만㎡에 조성 중인 영천첨단산업단지 가운데 법면이 일반공장용지 유상공급 면적 69만㎡의 5.3%를 차지해 입주예정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입주예정인 A자동차부품업체는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경사면까지 공장용지에 포함해 분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에 경사면을 공급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업체가 분양신청 예정인 공장용지 2만7천702㎡ 중 도로 경사면은 2천284㎡로 8.2%를 차지한다.
B자동차부품업체는 "LH가 영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본촌농공단지, 채신공단 등 기존 공단과의 경계부분 언덕을 비용 등을 이유로 없애지 않아 토지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면 기존 공단과의 경계 부분 언덕을 깔끔하게 제거했을 것"이라며 "LH가 아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법면 부지를 공장용지에 포함해 공급한다. 지식경제부와 경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대로 공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 경사면을 공장용지에서 제외할 경우 조성원가가 5.6% 상승한다"며 "다른 산업단지, 택지, 신도시 조성 공사의 용지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에서 법면부지 공급방식을 재정립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영천첨단산업단지는 착공 2년이 지난 현재 일반공장용지 분양실적이 전체 69만㎡ 중 30만4천㎡로 44%에 그치고 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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