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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금괴' 발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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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금괴' 발굴 무산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금괴가 묻혔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문화재위 건축분과위원회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금괴 매장을 주장한 탈북자 김모(41) 씨측이 요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금괴가 묻혔다고) 제시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인 동화사 대웅전(보물 1563호)을 훼손할 수 없다"며 부결했다.

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개발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관련 문화재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 심의를 뒤집은 전례가 없어 이른바 '금괴 발굴'은 무산됐다.

2008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 양아버지(83)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40㎏ 정도의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확인을 위해 동화사의 동의를 얻어 동화사 관할 지자체인 대구 동구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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